FORKLIFT LIABILITY INSURANCE

지게차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

지게차가 운행하거나 작업하는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비하는 기본담보입니다.

01 · 기본담보

대인 배상책임

지게차 운행 및 작업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비합니다.

02 · 기본담보

대물 배상책임

지게차 운행 또는 작업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시설물 등 재물을 파손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비합니다. 실제 보상은 가입한 담보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하차 중 직접 취급하던 물건의 파손은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보호관리통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 구분해서 확인

상하차 중 취급하는 물건의 파손

상하차 중 취급하는 물건의 파손은 기본담보만으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를 대비하려면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보호관리통제)의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보상한도는 보험증권, 약관, 가입한 담보와 특약 및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 별도 특약 안내

교차배상책임특약

1. 특약 내용

하나의 보험계약에 둘 이상의 피보험자가 함께 가입된 경우, 각 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취급하여 피보험자 상호 간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2. 왜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원청과 하청 등 여러 업체가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제3자 사고와 동일하게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차배상책임특약은 이러한 경우 각 피보험자를 서로 독립된 피보험자로 보아, 원청과 하청 또는 하청과 하청 사이의 배상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어도 보상한도가 각각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및 약관·특약의 면책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비 종류와 작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확인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02-326-1251~3
전화 상담02-326-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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