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 행사를 약정 범위에서 포기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증권과 특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WAIVER OF SUBROGATION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된 범위에서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증권과 특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인·회사·법인과 특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게차 임대·사용 계약이나 현장 계약에서 대위권포기특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과 적용 대상 업체명을 알려 주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범위까지 적용하는지 확인하고, 보험증권에 대상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인수 여부와 실제 적용 범위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위권포기가 필요한 대상과 계약관계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02-326-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