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대물담보와 구분됩니다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하차 중 직접 취급하는 물건의 파손은 기본담보에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ROPERTY DAMAGE EXTENSION
상하차 작업 중 취급 물건의 파손 보장
지게차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중 직접 취급하던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비하는 특약입니다.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하차 중 취급하는 물건의 파손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보호관리통제)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상은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한도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게차 자체의 파손은 지게차 자차보험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하차 중 직접 취급하는 물건의 파손은 기본담보에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하차 중 물건 파손을 담보하려면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보호관리통제)을 넣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서 특약이 실제로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게차의 종류, 작업 장소, 상하차하는 물건과 작업 방식을 알려주시면 가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확인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게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지게차 자차보험의 가입 담보를 확인합니다. 상하차 중 직접 취급하는 물건의 파손은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보호관리통제)을 확인합니다.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취급 물건의 파손까지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시 취급하는 물건과 작업 방식을 알려 주세요. 가입 가능 여부,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안내받은 계약 조건과 보험증권에서 확인합니다.
상하차 작업 내용과 취급하는 물건을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02-326-1251~3